소화가 안되거나 불편할떄 코에 뽀루지가 나는 이유는 몬가요?
직접적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위염이 코에 뾰루지를 만든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소화불량이나 숙취가 있을 때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음주, 기름진 음식 섭취, 호르몬 변화 등으로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 염증이 쉽게 생겨 코에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문제와 코의 뾰루지는 공통된 유발 요인 때문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특히 코는 피지선이 매우 발달한 부위라 작은 변화에도 뾰루지가 잘 생깁니다. 음주와 숙취는 탈수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위염이 심할 때는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커져 피부 상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장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같은 양상으로 반복된다면 위장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코의 염증이 자주 반복되거나 심하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 피지 조절이나 모낭염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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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종기가 이따금씩 생기는데 그냥 놔두면 없어져요~
날개뼈 주변은 피지선이 발달하고 등 특성상 손이 잘 안 닿아 청결 관리가 어려운 부위라, 모낭염이나 작은 종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모공 속 피지와 각질이 쌓인 상태에서 포도상구균 같은 상재균이 국소적으로 증식하면 곪는 형태로 나타나고, 몸의 면역세포가 이를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과를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흉터 없이 사라진다면 염증이 얕은 층에서 끝났다는 뜻이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몸 전체의 염증 수치, 그러니까 혈액검사상 CRP(C-reactive protein)가 전신적으로 높아서 생기는 현상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국소 종기는 전신 염증보다는 해당 부위의 국소적인 모낭 폐색과 세균 증식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곪고 터지기를 되풀이한다면 낭종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한선염 같은 만성 질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빈도가 잦아지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는 정도의 관리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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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기 기둥쪽 피부가 간헐적으로 간지러운 증상
겉으로 보이는 발진, 상처, 붉은기, 물집이 없고 성관계도 없었다면 성매개감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간헐적인 가려움은 피부 건조, 땀과 마찰, 속옷 자극, 비누나 세정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일시적인 신경 자극 등으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우선은 자극적인 비누나 바디워시 사용을 줄이고, 씻은 뒤 잘 말린 후 통풍이 잘되는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라벤더크림이 어떤 성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라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바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붉은 반점, 각질, 물집, 분비물, 통증이 생기면 비뇨의학과나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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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거울 반사 빛 질문..눈건강관련해서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울에 비친 형광등 빛은 단순한 반사광일 뿐이며,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에 모아 강한 열을 만드는 것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일반 거울은 빛을 집중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형광등이 눈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형광등이 거울에 직접 반사되어 눈부심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눈의 피로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내 형광등이나 LED 조명으로 화장하는 과정에서 눈 건강에 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반사광이 계속 눈부시다면 거울 각도나 조명 위치를 조금 조정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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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너무 과식하면 자궁이 눌릴 수 있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계탕을 많이 드셨다고 해서 위가 자궁을 눌러 태아의 공간이 줄어들거나 태아로 가는 산소와 혈류 공급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임신 34~35주에는 자궁이 매우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수도 태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식으로 태아가 압박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식사 후에는 위가 팽창하면서 다른 장기 위치가 일시적으로 변하고, 배 모양이 달라 보이거나 가슴과 배 사이 간격이 넓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태동이 일시적으로 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식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왼쪽으로 누워 1~2시간 정도 태동을 확인해 보시고, 평소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태동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어들거나 2시간 동안 10회 미만으로 느껴지거나, 질 출혈, 양수 유출, 규칙적인 진통이 있다면 바로 분만 예정 병원에 연락하거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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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하얘지는법 아시는분 계신가요오
자외선 차단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외선이 멜라닌 생성을 자극해 피부톤을 어둡고 칙칙하게 만드는 주범이라, 매일 꼼꼼히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몇 달 뒤 톤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같은 미백 성분을 최소 8주에서 12주 꾸준히 병행하면 색소 침착이 서서히 줄고, 각질이 두껍게 쌓여 노랗고 칙칙해 보이는 경우라면 주 1회에서 2회 순한 각질제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타고난 멜라닌 생성량 자체는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뀌진 않으니, 지금보다 화사하게 만드는 정도로 기대치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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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났더니 숨쉬기 답답해졌어요
낮잠을 3~4시간 정도 오래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수면 관성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하고 어지럽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오래 누워 있으면 위산 역류가 심해져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불편한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식사 직후에도 위가 팽창하면서 답답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우선은 눕지 말고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물을 조금씩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1~2시간 내 호전된다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점점 더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어렵고, 가슴 통증, 입술이 파래짐, 실신, 심한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답답함이 계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내과 진료를 받아 역류성 식도염 악화나 다른 호흡기·심장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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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때 몸에 아이스팩 대고있기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목 뒤, 겨드랑이, 서혜부처럼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식혀주면 혈액을 통해 체온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어 더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체온을 낮추거나 열탈진을 예방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다만 아이스팩을 피부에 직접 오래 대면 저온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얇은 수건이나 천을 한 겹 감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위에 10~20분 정도 적용한 뒤 다른 부위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며, 현재처럼 아이스팩이 빨리 녹아 한 부위를 오래 냉각하지 않는다면 피부 손상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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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끼는 왜 눈에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래끼는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이나 땀샘이 막히거나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포도상구균 감염이며,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눈꺼풀 위생 불량 등이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곤하다고 해서 직접 다래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피로로 인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초기에는 하루 3~4회 정도 10~15분간 온찜질을 하면 막힌 기름샘이 열려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짜거나 만지는 것은 피해야 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고름이 생기고 붓기와 통증이 심해지면 안과에서 항생제 안약이나 연고, 필요하면 절개 배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래끼가 반복해서 생긴다면 눈꺼풀 청결 관리와 함께 안과 진료를 받아 기저 질환이나 만성 눈꺼풀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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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왜 법적으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닌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법의 직역 구분 방식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로 분류합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의료행위의 주체이며,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구분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독자적으로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 범위 안에서 치료를 시행합니다. 반면 자신이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기능 평가와 재활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료행위 권한 유무를 기준으로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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