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및 시설의 해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그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그 행위 내용이나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혹은 학생 수나 학생 내지 학교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영향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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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허가 같은 경우에 양도인에 생긴 사유가 양수인에게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법령에서 제재 사유에 대한 승계나 변경 과정에서 제재 사유의 확인 등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대인이 아니라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승계가 어렵다고 본다면 책임 회피 목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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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리비용으로 원상복구 원하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상할 수 있는 손모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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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당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괘씸하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의율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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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아지매 밀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 상해 내지 특수 폭행이 문제가 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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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나의 본인 역시 해당 사건으로 서문서 위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것이고 처벌 수위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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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이전문의 와 동의없는 대리인계약시 강제퇴거소송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한 바도 없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에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 역시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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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된게 구글계정도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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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 손을 달라고 한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응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은 그와 별개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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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다른 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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