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사기간 상품 사이즈 오배송 후 품절인 경우
제가 행사기간에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분명 제대로 구매를 했는데 제품이 다른 사이즈로 오배송 됐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반품 후 재구매가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품 후 재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품절상태인겁니다. 고객센터에서 제품 재입고가 언제 될지 모르고 품절이라 반품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입고가 됐을때 구매하면 내가 산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책사유가 온전히 회사에 있는데 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행사기간 중 정상적으로 주문했음에도 판매자의 오배송으로 인해 교환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판매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해당합니다. 단순 반품만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할인 조건 유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법리 검토
온라인 거래에서 상품의 사이즈 오배송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교환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에는 단순 결제금 환불뿐만 아니라, 행사 할인이라는 계약 당시의 유리한 조건을 상실한 불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있는 경우, 그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법
우선 고객센터에 서면 또는 채팅 기록으로 오배송 사실과 교환 불가 사유가 판매자 책임임을 명확히 남기고, 재입고 시 행사 당시 가격으로의 판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계약 불이행 및 손해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할인 가격 유지, 차액 환급, 또는 적립금 보상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유의사항
판매자가 내부 정책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려 하더라도, 그 정책이 법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동일 가격 판매를 명령받는 수준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분쟁 비용과 실익을 함께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원 절차를 통한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강경하게 해당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