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원이 금주구역 내지는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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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터치가 있는 것도 성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이상 상대가 신고하는 경우, 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다투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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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시 화장실 타일 갈라짐 수리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입주 당시부터 새로 설치(도배)되어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화자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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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성범죄고소하였는데 증거는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를 한 시점이 결별 직후거나 결별 직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성관계를 합의하에 진행해온 부분이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별로부터 먼 시점에 대해서 성범죄로 고소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증거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뭄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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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소소한 수리는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소소하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다툼이 될 가능성은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나머지 시설의 수선사항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그 특약을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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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이라는게 있던데요 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의 경우 주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방을 통해서 다투거나 판결을 통해 선고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가령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명하게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행정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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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지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느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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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묶기는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입금을 한 후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삼자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가 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반환 절차의 이행 의사가 있고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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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거기에 본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유출 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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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청약 주택 등 취득시 불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소위 '위장미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탈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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