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부도덕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목적물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무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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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진료과정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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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대처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분실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서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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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현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임차인에게 통지 또는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밀번호의 경우 다시 변경할 수 있다면 임의 변경한 부분이 위와 같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나머지 부분 역시 임차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한 손해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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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 관련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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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버렸을 경우 어떤 죄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시점에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혹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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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합의 후 부정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민원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환불을 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시금 다투는 것 역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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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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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판결이유 생략하면 대법원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상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심에서 그 판결 이유를 생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된 부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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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친구분을 위해서 최대한 중단할 것을 요구해 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서 전달하시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여서라도 중단하게 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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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전남친이 제직장연락에 연락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걸고 끊는 행위만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횟수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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