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 DM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모욕적인 발언이 오간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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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지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별거 이후에 개별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이상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주장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역시 재산 증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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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 더 나갔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나 행정상 오류로 인하여 추가 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통신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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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가개에서 옷 싸이즈를 바꿨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함부로 바꾸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알리고 명확히 시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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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대화만 가지고 학교 폭력 여부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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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새롭게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러한 점유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이후에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긴 어려워도 대위행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 점유를 승계한 자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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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 과실 여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각자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친한 사람에게만 보낸 행위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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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당근으로 구매후 불량인걸 알아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후 불량인 걸 알게 된 경우라도 그 환불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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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는 경우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6 조에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이 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여서 그 손해의 배상 내지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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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서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 그 소유가 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 사안을 판단하면서,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적인 선의 취득과 달리,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은 위탁물 횡령과 마찬가지로 보아 보호이익이나 거래 상대방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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