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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압도적으로스마트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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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

만약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나 거절 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 사람과 친한사람에게 보내고, 그 상대방은 사진을 보낸 사람의 명확한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보내면 쌍방 과실로 둘다 처벌 받지 않나요? 아니면 더 유리한쪽에게 손을 들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측 모두 타인의 사진이나 신상을 동의 없이 전송하고 비방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적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상쇄되거나 쌍방 과실로 서로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유포 범위, 비방 강도, 피해 정도, 청소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비방 목적으로 전송하면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은 더 명확해집니다. 청소년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소년법 적용 여부가 고려되나 구성요건 충족 자체는 별개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각자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서 이뤄졌는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보낸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유포한 경우는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경위, 대화 내역, 유포 범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비방 의도가 낮았다는 점과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더 중대하더라도 자신의 위법성이 자동으로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고소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은 교화 가능성, 보호처분 여부를 함께 고려하므로 부모 동석과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삭제 요청과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서로의 사진이나 신상을 유포하며 비방한 상황이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리고 쌍방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흔히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한쪽이 이기는 구조를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원칙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행위는 서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더 심한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거나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쌍방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자님(사진을 보낸 사람)의 경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와 아주 친한 가족이나 친구 등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 그들이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친구가 다른 곳에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 결과는 유동적입니다. 반면, 상대방(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람)의 죄질은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확한 신상을 '불특정 다수(인터넷 등)'에게 퍼뜨린 행위는 공연성이 명백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따지자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상대방의 죄가 더 무거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둘 다 전과(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 징계)가 남는 상처뿐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사안으로도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 싸움을 멈추고 상호 합의 하에 게시물을 내리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 과실 여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각자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친한 사람에게만 보낸 행위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