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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

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시점이지만,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공동 형성 기여가 단절된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거 이후 형성된 주식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혼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 증가분은 상대방 기여가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별거가 장기화되었고 상호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중단된 경우 혼인파탄 시점이 기준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별거 이후 재산 증가분까지 분할 대상이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별거가 혼인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출 이후 생활비 분리, 경제적 공동체 단절, 상호 왕래 부재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주식 수익이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 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기여도를 역으로 상승시키거나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재산명시 신청 시 기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별거 시점 기준 주장을 위해 별거 사실과 경위, 경제적 단절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위자료 및 부양료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전체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거시 이후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지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별거 이후에 개별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이상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주장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역시 재산 증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