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판단하였을 때 검찰 구형 자체는 검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의견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그러한 구형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낮거나 높게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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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판시하면서,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구상권 행사의 범위 역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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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신고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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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경우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이전부터 일관되게,'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에 대하여이행인수라고 보고 있는바, 그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이때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채무 인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판시라고 볼 수 잇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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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도계약 후에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해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양도인이 해당 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일차적으로 양도한 이후에 해당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보아 제2양수인의 채권 취득을 부정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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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친고죄와 같은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따라서 공소시효에 대한 완성 여부만 문제가 됩니다그 공소시효는 범행이 실행되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폭행죄는 위와 같이 징역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5호가 적용됩니다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법정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5호가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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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장기간 채무가 불이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소를 보정함으로써 그 대여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목적을 기망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오니 증거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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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감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증금 감액에 대한 부분까지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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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응하여야 한다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인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다른 조항이나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 등을 고려해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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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침입죄, 집주인 개인정보 유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에 본인과 협의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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