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는 폰 개통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에 선불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통을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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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해지통지 후 삼 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고 임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더불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설명은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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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 등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래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집행유예 이하의 형,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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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의제간음 규정에 대해서는 나이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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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시효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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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조건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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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동구매 마켓들이 많은데 문의좀 드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 및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판매 과정의 위생 문제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그와 별개로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 등록없이 하는 경우 무허가 엉업 등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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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이후에 시효이익을 원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 이익에 대해서 포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이익을포기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맺은 걸고려해 그 항변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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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채무의 경우 부종성에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시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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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채무 역시 중단되는 것은 그 종속성을 고려한 것이나 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독립된 채무인 만큼 말씀하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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