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항변이 어려울까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30a46774ca78dbbb46d0c5afa88c58
다가구주택이라서 실제 집주인분은 1분입니다.
총 4~5가구 살고 있고요.
그때 중개사님 말로는 뭐 집주인분께서 다른 집은 옥상 올라오지 말라고 했었다, 옥상 열쇠를 저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녹음본 있음)
집주인과의 계약인데 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문구 넣어도 다른 거주자에게 항변이 안 될까요?
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적어두고 계약하면,
저랑 다른 거주자의 다툼이 아니라, 집주인과 다른 거주자의 다툼의 문제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중개인이나 소유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다른 거주자가 포함된 게 아닌 이상 그런 특약을 다른 거주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계약 외에 제삼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