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관련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과 같이 이미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의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된 시점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설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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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심한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에서 알게 된 후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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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지는 남편때문에 고민입니다 해결책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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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를 한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착오한 경우라도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모자이크를 통해서 본인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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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죄와 스토킹 혐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로 본인에게 찾아가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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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간병병동에 간병인 사용 권유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동의 당시에 온전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간병 등이 이행된 이상 비용에 대해서 다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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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 성립 여부 및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2명 이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면 가족이 아닌 이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고,공동 임차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명의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쪽에서 전입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지로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동시이행관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그때 전입을 이전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대항력이나 우선순위는 그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즉 이미 전입을 이전한 시점에서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가 격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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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성으로 개성과 이름을 같이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변경과 개명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친권자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나 허가에 대한 사유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름 자체가 제3자가 보기에도 놀림의 대상이 된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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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가 보통 동시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묻기 어렵다면 사건번호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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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 이상 그 대표자나 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재산명시신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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