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환불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사용횟수와 별개로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그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환불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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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해당 공동 저당권자로서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각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공동정당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판례 역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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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계약할 때 도장을 상호명이 적혀 있는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로 된 인감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의 용이성 면에서는 후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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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제 전기바이크를 망가트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후 사용을 한 이상 그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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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미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실익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받거나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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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라인 관련한 질문ㅇ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 질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음란물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실제로 하천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제삼자에게 공유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그 내용이 단순음란물인지 아청물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그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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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인지하고도 자신이 그 효과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본인명의의 택지분양권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본인이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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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친구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대여한 당사자와 실제로 피해를 야기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할 수 있는데 그전에 먼저 협의를 해보는 걸 권유드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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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요건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강제 경매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는데,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변동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압류 등기 경료시부터 발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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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서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그 행사 여부를 채권자가 정하여 의사표시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과 구별되는 것이고,소멸시효 기산점에 있어서도 전자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부터,후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시점부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이상입니다."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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