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라인 관련한 질문ㅇ입니다.
저는 만14살이고 약 한달전에 라인으로 모르는사람 a와 b를 만났습니다 a가 저에게 성인인지 미자인지 모르는 음란물을 보내 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b가 저에게 영상 교환을 하자 해서 저는 라인 공유 기능으로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b가 먼저 영상을 보내 저는 a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이건 아닌거같아 둘다 차단하고 채팅방을 나온뒤 바로 라인을 탈퇴햤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영상이 미성년자 영상이라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저는 저장같은건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봤다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전 질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음란물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실제로 하천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제삼자에게 공유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그 내용이 단순음란물인지 아청물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그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