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여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되어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위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을 협력하거나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이때 매도인이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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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작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물 보관이나 취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장물 취득에 대해서는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서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는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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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차용해 준 금원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고도 대여해 준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나 강요 등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동거 중이었다면 그러한 범행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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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장물 중에 그 장물을 교환환 현금의 경우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물도 만약에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는,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와 달리,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어 장물로 보지 않습니다.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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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 여부에 관하여,'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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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 계약 연장 시, 임대인 동의거부 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당초부터 1년 만 동의를 한 것이라면 그 기간의 경과로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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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일반적인 구타나 폭행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멈추었으나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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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린더에 여쭈어볼려고합니다 답변즈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 사이에 채무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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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혐오 발언.. 영국에서는 제명되고 의원직 사퇴까지 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며 본인 의견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하신 경우, 그 질문 취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특히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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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대항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곳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이사 가려는 곳에 전입을 하여도 그 대항력과 우선 순위가 유지됩니다.그러나 문제는 현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중도 해지를 하여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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