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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개그넘치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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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전세연장서 하단 주소문의드립니다.

연장계약서 셀프작성중인데요

기존계약서 보고 쓰는중입니다.

하단에 임대인 임차인주소란에

기존계약서 그대로쓰나요

(임대인 계약서주소 임차인 예전주소)

현재 주소로 바꿔서 쓰나요?

(임대인 이사간주소(현주소) 임차인 지금주소(계약한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연장계약서 하단의 임대인·임차인 주소는 기존 계약서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연장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실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 변경 여부는 계약의 효력이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현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계약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당사자 특정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위한 기준 정보로 기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나, 연장 합의서 역시 별도의 법률행위이므로 작성 시점의 사실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거 주소를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현주소 기재가 원칙에 부합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이사한 경우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를, 임차인 역시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목적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향후 송달 문제나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해 통지 미도달, 책임 부인 등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주소 변경 사실을 계약서에 반영하되, 인적사항 외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함을 명확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서명일과 연장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재 기준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