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서 셀프작성 문의드려요
전세연장계약서를 집주인과 직접만나쓰기로했습니다
계약서양식은 중계인에게 받아왔습니다. 2장붙어있는양식구요 쓰면 아랫장에 복사되는 종이입니다.
궁금한건
1. 양식제목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2.내용중에 존속기간으로 시작하는항목이있는데
여기에 기존계약2년기간을쓰는건가요? 연장계약2년기간을 쓰는건가요?
3.특약사항
넣어야될문구좀 부탁드립니다.
기존계약 그대로2년 연장입니다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날짜)이고
2년뒤에 빼준다
3개월전에 통보한다 이거는중도 퇴거시에통보를 해준다는 내용이겟죠?
이 내용인데 정확하게 정리해서 문구좀 부탁드립니다.
4.중계사안끼는거니 중계사란에는 비워두면되는건가요?
5.날짜는 임대인과만나서 이계약서 쓰는날로하면되나요?
6.종이는 윗장이 임대인용인가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식과 기본 기재 사항
계약서 제목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면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속기간’에는 기존 기간이 아니라 새로 연장되는 2년의 기간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중개인 없이 직접 진행하는 만큼, 중개사란은 비워두거나 선을 그은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2. 계약서 작성일과 보관
계약서는 임대인과 만나 실제로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하세요. 보통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한 부씩 나눠 가지는데, 양쪽 내용은 완전히 똑같으니 누가 어떤 장을 갖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통상 윗장을 임대인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추천 특약 문구
-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음을 확인한다.
- 연장된 임대차 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 임차인은 연장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 그 외 사항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갱신계약도 결국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므로, 제목 변경은 필수는 아니고 오히려 그대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장 계약기간 2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4.02.01~2026.01.31)을 갱신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연장한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별도의 협의 없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중도 퇴거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주의: 3개월 전 통보는 계약 종료 또는 조기 퇴거 시 통보를 의미합니다
,네, 중개사 개입 없으면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네, 실제 작성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 계약 존속기간은 연장 기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윗장 = 임대인용, 아랫장 = 임차인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둘 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걸차치하고계약서에연장계약이라는문장은필수입니다. 아울러 계약서2개보관은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정보, 임대차 기간, 차임(월세) 및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하는 등 주택임대차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에는 계약기간을 기재하시면 되고, 특약난에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존계약의 2년 연장 계약이며, 2년 연장 후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종료 3개월전까지 퇴거 여부를 통지한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난은 비워놓으시면되고, 날짜는 계약서 작성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보관하시면 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되면 누가 앞장을 가져가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01년생에 계약직 재직 1개월 차인 경우 디딤돌대출은 소득·재직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신용점수가 매우 높고 매매가 1억 원 수준으로 낮아 부모 보증이나 추가 조건 없이도 일부 은행에서 상담 진행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2. 재직 기간이 짧은 계약직의 경우 은행은 최근 소득의 지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월 고정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소액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승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3. KB시세 또는 감정가 기준 1억 원 아파트에 대해 7천만 원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LTV 자체는 무리가 없으나, DSR 산정 시 소득 인정 범위가 제한되어 실제 승인 금액은 은행별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2. 연장 후 2년 기간만 쓰시면 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 2년 후 집을 비워 준다. 중도에 나가게 되면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 네 중개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워두면 됩니다.
5. 임대인과 만나서 서명, 날인하는 날을 계약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차가 전세나 월세를 말합니다.
2. 갱신 2년을 쓰시면 됩니다.
3. 변동사항 없으면 기존 계약의 2년 연장계약이다. 정도만 쓰시고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한 갱신인지 여부만 적으시면 됩니다.
4,5. 네
6. 아무거나 서로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1. 양식제목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내용중에 존속기간으로 시작하는항목이있는데
여기에 기존계약2년기간을쓰는건가요? 연장계약2년기간을 쓰는건가요?
==> 기간을 작성합니다.
3.특약사항
넣어야될문구좀 부탁드립니다.
기존계약 그대로2년 연장입니다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날짜)이고
2년뒤에 빼준다
3개월전에 통보한다 이거는중도 퇴거시에통보를 해준다는 내용이겟죠?
이 내용인데 정확하게 정리해서 문구좀 부탁드립니다.
==> 기존 특약조건이나 서로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4.중계사안끼는거니 중계사란에는 비워두면되는건가요?
==> 네
5.날짜는 임대인과만나서 이계약서 쓰는날로하면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6.종이는 윗장이 임대인용인가요? 상관없나요?
==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