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으로 심실상신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취하여서 사실상 블랙아웃이 되거나 장기간 실신한 경우 등에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필름이 끊긴다거나 잠시 정신을 잃는 정도로는 심신상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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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 착오가 다른 공동정범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체의 착오는 다른 사람으로 범행 객체를 착오한 경우로서 착오한 공동정범만 해당 객체에게 실행한 범행의 고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반대로 방법의 착오의 경우 범행 수단을 잘못 선택한 경우라는 점에서 다른 공동정범 역시 그러한 수단에 관계없이 범행 실행의 고의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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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동정범의 착오가 질적초과인 경우와 양적초과인 경우에 어떻게 그 효과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혀 공모하지 않은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교사나 공범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대해서 그러한 질적 초과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범행을 실행한 당사자만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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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입니다 경기도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떠한 적금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다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이율의 저축 등 지자체 연계의 적금 상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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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렌트미납으로 인해 고소후 합의금 50만원 제시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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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그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 이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긴급성은 침해가 급박하고 불가피하여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보충성)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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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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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아파트권리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께서 사망을 하여서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자녀가 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손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자녀의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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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친을 부양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여도를 주장하여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을 당하였는지 상대방 주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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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환불규정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 규정에 대해서 전혀 안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의 당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알기 쉽게 밑줄이나 굵은 근로 표시된 게 아니라면 약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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