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상해 사건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배상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형사합의가 결렬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치료비나 약제비 등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고, 소정의 위자료 역시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위한 복사비 등은 현실적으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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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명도 질문드립니다.(매수자 기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을 통해서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선에서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전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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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의 릴스영상에 대중가요를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중가요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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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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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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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현관문에 누가 유성매직을 칠해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성 매직이라고 한다면 당장 지워지지 않아도 다른 약품을 써서 그 제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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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살펴봐야겠지만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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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미리 퇴거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기 이전의 내용이나 그 이후 입장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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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한 채권소멸종료 후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소멸 종료 절차가 마무리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가압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권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금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환급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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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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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츌 즁개인 쟙히면은 피해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그 편취한 피해금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합의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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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곧바로 계정을 회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사기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판매자나 명의자가 아니어서 재판매를 거친 경우라면 그 실질적으로 회수를 실행한 명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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