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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잉차인이 거실 각 방마다 못을 박아놨는데 변상 가능할낀요?

이번에 임차인이 계약 만기되어 나갔는데 집에 가보니 벽에 못을 많이 박아놨네요. 임대인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는건지 제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못질에 대해서 그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하자 부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배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