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게 살풀이 결제 후 15시간 내 취소 시, 위약금 50% 요구의 법적 적정성 문의
1. 사건 개요 결제: 2026년 1월 10일 오후 4시경, 가족의 권유와 분위기에 휩쓸려 살풀이 비용 350만 원 입금.
취소 요청: 다음 날 오전 7시(약 15시간 경과), 예약 메시지로 정중히 취소 요청.
분쟁 내용: 상대방은 "입금 즉시 기운이 열렸고 태백산 기도가 포함된 절차"라며 위약금 50%(175만 원) 차감을 주장
현재 상황: 제가 법적 권리를 언급하자 상대방은 "본인(신청인)이 법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며 면박을 주었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전액 환불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2. 질의 사항 위약금의 정당성: 서비스 제공 전(날짜 미확정), 결제 후 15시간 만에 '영적인 흐름 시작'을 근거로 50%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법령상 적정한 수준인가요?
법적 근거의 유무: 무속 서비스와 같은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제물 구입이나 장소 대관 등 실질적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시작'을 이유로 거액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보호 여부: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저(소비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속인의 권리가 우선하여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환불 과정에서 상대방은 '무속을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며 법을 논하는 것은 무속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무속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제 정당한 환불 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속인을 폄하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ai에게 글정리를 요청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제 후 짧은 시간 내 취소했고 실제 의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약금 오십 퍼센트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속 서비스도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인 이상 소비자는 환불과 관련해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논리는 법적 판단에서 우선되지 않습니다.위약금 주장에 대한 법리
용역 계약에서 위약금이나 공제는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나 이미 발생한 비용에 비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 즉시 기운이 열렸다는 설명이나 추상적인 기도 개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날짜 미확정 상태에서 실질적 수행이 없었다면 고액 공제의 근거가 되기 힘듭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제공 전 취소 시 과도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무속 서비스의 법적 취급
무속 행위 자체가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행위를 약정했다면 법적으로는 용역 거래로 평가됩니다. 이를 법의 기준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무속을 폄하하거나 무례한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불 요구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무속인의 신념이나 설명이 계약상의 환불 의무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향후 대응 방향
이미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분쟁을 확대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을 대비해 계약 내용, 환불 조건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약금 요구나 압박성 언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절차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약금이 기존에 안 될 때가 있었는지가 주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에서의 파기에 대해서 그 위약금을 십 퍼센트 정도로 정하는 걸 고려하면 과도하여 무효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