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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엄청난닭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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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폭행 후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이틀전 회사 동료(남성)한테 손으로 가격 당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진단서를 끊어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을 준비중인데 오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니 가해자의 아내 역시 회사를 함께 다니는데 저에게 와서 "더 때려야하나?" "맞아야겠네" "어차피 돈 물어줄거 더 때려버려야겠다" 이러면서 저를 두렵고 무섭게 합니다. 당황스러워서 녹음은 못했고 주변 동료들이 이 대화를 듣긴 했습니다. 혹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 향후 가해자 아내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기록으로 남기세요.

    • 목격자 동료들의 연락처와 진술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시 협박 행위도 포함시키세요.

    • 회사에 서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폭행 이후 가해자 배우자에 의한 반복적 협박·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더 때려야 하나”, “맞아야겠다”와 같은 발언은 해악의 고지를 수반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피해자의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 사건과 별도로 추가적인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적용 가능한 형사 조치
      가해자 배우자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위력 행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폭행이 발생한 직후라는 점에서 발언의 현실성·구체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회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적 요소나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즉각적 대응
      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 확보가 필요하며, 회사 출입 시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상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추가 협박 사실을 내용으로 한 고소 또는 고소 보완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 신변 보호 및 추가 조치
      접근금지 신청, 임시조치 요청, 회사 측에 공식적인 분리조치 요청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공포심이 지속된다면 즉시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조치를 받는 것도 정당한 대응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독 대응보다 형사 절차를 통한 공식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폭행 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하거나, 협박으로 별 건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