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를 하느라 저녁을 먹지 못해서 위와 같이 취식을 하게 된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용 비품을 횡령하여 판매하는 등 그 제공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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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게시판에 글 하나 썼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도,위와 같이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간혹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반드시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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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입주 전 인테리어 시공 후 원상복구 요구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계약서상 입주 전인 상황에서 인테리어 시공에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상황이라면 그 관리자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만히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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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다투시려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겠지만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른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 종료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회사 측과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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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야동 시청및 구글에서 움짤다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이 결국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청이나 소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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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렬 전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했는데 이적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94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이 적국에 모병을 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등으로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반대로 그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형법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일반 이적의 구성요건에서도 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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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불원서 내용에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에 대해서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혹은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상해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처분할 뿐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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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채권자로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일부 하는 경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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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해야하는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직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직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고,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사처리하는 건 해고이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진퇴사는 실제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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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_(사유 : 합의에 의한 감액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에 대해서 감액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앞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가 가능하고 감액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그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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