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결과에 대하여 원고승패를 표기하는 건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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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증거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그 주장 뒤에 괄호 등으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명시해야 재판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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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술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더군다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참석을 하는 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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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작성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명도 조건으로 일부 배상을 하는 걸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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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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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발급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게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진료비 납부 후 상대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이나 검거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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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잘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효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체결 건이나 당사자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규정만 믿고 본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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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억원만 지급을 하고 일단 입주를 하여서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퇴과하지 않는다거나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면 그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미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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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차에 기스,파손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신청 후 보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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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카페로 사용하던 상황이라면 그 설비 자체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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