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그 부분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정한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전채무 이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 중에 발생한 쌍방 귀책사유 없는 불이행사유에 대하여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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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권적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즉 신분법상의 권리나 인격권에 관한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피대위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주로 최저 생계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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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채권자 대위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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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와 함께 매도한 이상,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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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검수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신 진정서에 대해서 자문이나 작성 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 게시판은 말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 사무소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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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있는 사설 환전소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실제로 환전소인지 아닌지는 환전 업무에 대한 허가를 거쳤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내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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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부서원 인명부를 보고 연락하는 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사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라도 적법하게 요청하여서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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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거 같은데 경찰조사 연락은 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의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부된 경우라면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건이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 없이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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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범에 대해서는 그 실행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살인죄라는 점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고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만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그 실행을 한 정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교사한 동기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불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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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같이 모으기로했는데 멋대로 쓰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에 식사데이트라는 목적으로 받아간 돈'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대여해주었다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나머지 부분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만, 결국 불응하는 경우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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