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지체 중 중과실이 아니라 채무자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과실의 정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쌍방책임없는 사유는 물품 배송 중 택배회사 책임으로 분실되거나, 천재지변이나 자연력의 기여로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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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나간 후 파손된 것이라면 재물손괴 가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건 신고하는 당사자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통화 부분은 그 내용이 본인의 혐의 부존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유의미한 증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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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 등을 방해하는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전혀 다른 월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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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참가 중 총기사고로 인한 부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해당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병무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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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훼손에 대한 집값 손해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정도로는 결국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전세나 매매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그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손해를 본 매매계약의 차액에 대한 것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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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중에 부품잘못와서 장사를못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본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배달 업체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도 본사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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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이 사건이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주거침입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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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은 모든 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추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당장은 청구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소송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경제적 여건 등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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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보일러 이상 확인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로부터 6개월 내에 그러한 하자가 확인된 이상 매매 당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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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CCTV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녹음기능이 있는 cctv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를 받더라도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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