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대해서는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질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모욕적인 표현이 문제되는, 모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어플의 경우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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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위자료와 이혼위자료중 어느것이 위자료가 더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서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무고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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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스타 게시물(영상) 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통지를 하고 회사 동의를 받아서 삭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요청을 하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회사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삭제를 동의한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게시물에 대해서 재직 당 게시를 동의한 이상, 회사와 동시에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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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처벌과 워자료는 어느정도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은데, 결국 처벌은 상대방의 행위 정도나 전과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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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라는 게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무효를 다툰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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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사기, 고의성 없어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를 인지한 후에 연락이 없는 것은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판매할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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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시기착오로 놓쳐서 못들었어요 전세금반환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보통 계약 만료나 해제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와 같은 신청과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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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싸이트]의 사건 내역-청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시는 그 금액이 기준액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확장을 하는 것은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낙찰되어 배당을 받기까지 해당 채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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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초범 합의완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점이나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선고 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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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업중인 가게 인수건인데 철거대상 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 대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본인에게 인계하려는 사업자가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계약 해지 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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