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 특약의 성질 자체가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배액 배상이나 포기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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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될까요? 아니면 명예회손이라도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부분 자체는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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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있는바, 본인 처벌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상 사5팀의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서 상대방의 혐의가 확인될 때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수령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피해금이 확인되어도 해당 기관에게 반환이 될 것이고 물론 반환된 만큼 본인 대출금 채무 역시 감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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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차 적발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보다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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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주소지에 상대방이 연락처가 아닌 검색을 통해 회사대표번호로 전화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에 스토킹 범행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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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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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방해 주차 사진 번호판 올리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면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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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판단하였을 때 검찰 구형 자체는 검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의견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그러한 구형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낮거나 높게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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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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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판시하면서,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구상권 행사의 범위 역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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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신고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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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경우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이전부터 일관되게,'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에 대하여이행인수라고 보고 있는바, 그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이때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채무 인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판시라고 볼 수 잇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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