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존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오히려 국가나 국민적 이익에 반하게 작동했던 부분을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헌법 제8호(이하 내용 참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헌법 제9호 개정이유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①민주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이상과 목표가 실천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②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대폭 신장확대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 ③우리가 처하여 있는 국내외적 여건과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함. ④대통령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선거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며, 그 수는 최소한 5,000인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복수후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⑤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⑥부정부패·방종요소를 배제하여 도의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등을 신설함. ⑦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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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는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는데, 지금의 검찰독주와 달라질게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도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함으로써,수사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기소에서 1번 더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추후 전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 및 진행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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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러한 부분을 항변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나중에 증여를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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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전거 역주행 킥보드 (둘 다 헬멧미착용)비접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서 조사가 진행된 후에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양측 입장이 다르다면 모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음주를 하여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적어도 질문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당시 주변 상황이나 cctv 영상을 토대로 본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양측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주의(음주나 헬멧 미착용,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까지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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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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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도와주면 범죄 공범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에서 돈을 받지 못해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망하여서 가져가는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선의로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이상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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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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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린 사진들이 마지막입니다 모두 봐주시고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당사자들에게 이행을 하겠다고 하고 결국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본인이 고가의 선물로 준다는 부분을 믿고 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행위도 인정되고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신고 전에 피해당사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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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발언 취지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발언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제삼자의 당사자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분노 등 감정 표출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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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분을 처벌하는 법이 계속하여 논쟁이 되어오고 있는데 왜 처벌하는가는 결국 입법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런 의도를 선해하자면 결국 사실 적시로도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치매가 문제가 된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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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86장더 있는데 한번에 올릴방법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번에 사진을 보낼 수 있는지는 고객센 애초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비슷한 내용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것은 도배에 해당하여 본 커뮤니티 정책위반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이 결국 본인이 이행하지 못하고 유예를 요구하거나 언제까지 이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가의 상품을 미끼로 하여 금품을 받은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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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들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진들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후에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애초에 제시한 조건 자체가 기망을 의도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수사 진행이 빨라질 수 있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하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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