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내역서 지로용지와 모바일 어느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무래도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모바일로 받게끔 안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생활 분야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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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파손 관련 보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 피해가 본인이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거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이용자 반납 사진에 없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 사용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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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이 되었다는게 돈 지불하고 나왔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석금을 지급하고 석방이 되는 것인데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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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분들 믿을 만 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와 내용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도 어떠한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협조해서 사건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스토킹 행위를 다투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먼저 연락한 부분은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있으나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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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결혼할때 부모님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면서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다거나 상대방과 별도로 각자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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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덤채팅 이거 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표현 자체가 일회이고 랜덤 채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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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산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또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의 기간중 불상일'이라면 2020. 5. 1. 기준으로 기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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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중 반환한 경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해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하셔서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만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셔야 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유지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에서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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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뺏으려는 행위나 본인의 어깨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행위 모두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물손괴와는 관련이 없으며,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목적인 것이고 행위 내용 자체는 폭행 외에 다른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일련의 폭행으로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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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리스비를 미납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고,해당 업체에서 대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공금 횡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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