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도중 심한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
fc 온라인이라는 게임 도중 제가 이기는 상황에서 저런 채팅을 하였습니다
1:1 게임 도중 이런 욕설을 하였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에서 알게 된 후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