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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책임감넘치는산호
때론책임감넘치는산호

게임 도중 심한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

fc 온라인이라는 게임 도중 제가 이기는 상황에서 저런 채팅을 하였습니다

1:1 게임 도중 이런 욕설을 하였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에서 알게 된 후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