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서 금지 명령에 따라 제한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금지 명령에 대한 송달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송달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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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및 사기 화가많이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신 부분은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퇴사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때는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명확히 기망한 부분, 취업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신뢰하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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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행인부상에대한 보상요구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 주정차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거나 보행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게 인정되지 않는 한 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아직 사건 접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안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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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황색 두 줄 실선 정차 신고 불수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계속하여 주차 중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주로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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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마약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맥락이나 그 대화를 들은 당사자 모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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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 0.1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가 여러 개 존재하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이종전과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은 전혀 유리한 양형이 아닙니다.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력과정에 대해서 쓸 수는 있지만 유의미하게 반영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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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중 개명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과할 수 있는 문구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은 놔두고 한자만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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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이렇게 보낸것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야 해서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내용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고서야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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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직원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담보제공을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압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담보제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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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에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나 질의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매매계약 후 발견된 하자도 당사자가 알 수 없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고 특약으로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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