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안전하게 처리방법?
전세 계약을 11년차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3개월 전 2025년 7월 경에 이사하겠다고 보증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절반이라도 우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개월 뒤 10월쯤 이사했냐라고 물었을 때 임차인은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4일쯤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지체되었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의 변상 하라고하며 경매소송하겠다라고 변호사 비용 등 임대인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법원에 공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반환하고 전세권말소까지 완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완전하게 퇴거를 한 후여야 하는데 계속하여 짐을 일부 두거나 거주를 하면서 완전히 인도가 된 게 아니라면 지연이자에 대해선 다툴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할 때 공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