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주민등록 등본을 분리할 경우,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분리한 것과 관계 없이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그 신고인 주소지나 출생지에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모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할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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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협박이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가방을 몰래 뒤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분실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가장 문제가 되는건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가 촬영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이를 토대로 물었던 부분이 2차 가해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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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 주된 요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 자녀의 의사나 성별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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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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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신력 있는 문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특히 해당 질의 자체가 추상적이라면 그 내용이 일반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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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부주의로 명품백 손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고가품이라면 결국 식당에서 책임을 다투거나 실제로 고가품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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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 음성메세지 고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 부분도 고려해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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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이 60세고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고의로 불법행위로 저지른 채권에 대해서는 그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면 그 채무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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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 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 가능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기일을 변경하시거나 화상으로 출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후자는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입증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계정 회수와 관련하여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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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바람폈다는걸 2년후에 알게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간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위와 같이 그 행위가 이슨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면 적어도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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