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폰 자부담 수리하라는데 맞는건지알고 싶어요
업무폰으로 전화를 할려는데 떨어트렸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걸 저 보고 수리비를 내라는 거에요
저는 업무상 전화도 많이 하고 어플로 업무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 안들었다고 자부담이라는데 좀 얼울해서요
자부담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면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던 중에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나 고의로 그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내부적인 구상관계에 대하여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