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경찰서 가서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나 학교폭력 신고가 조치없음으로 나온 경우 신고 건 처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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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분결정 통지 뜻이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 결정이라면 공개할 내용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 이유로 일부 비공개처리 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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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공사대금 미지급상태여서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매 낙찰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압류 이후의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로서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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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 판결문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 건에 대하여 기각하더라도 이전처럼 면접교섭에 대한 허용이나 협조 등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 정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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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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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사기죄도 걸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답장은 결국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데 사안의 내용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실제 변제 수준 등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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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후, 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가 세대주로 변경시 대항력 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세대주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이자 세대주가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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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일 하는사람 폐질환으로 나라 지원금 유족급여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업무 수행으로 받는 보조금 등이었다면 유족에게 지급이 인정되기 어렵고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아니고서야 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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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했다고 피상고인도 대응해야 되나요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앞선 하급심에서 승소를 한 경우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게 아니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응 차원에서 간단하게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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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해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청산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청산이니 파산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면서 채무 초과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청산절차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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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행사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할 때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2013상,677]즉,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위력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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