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했다고 피상고인도 대응해야 되나요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피상고인이 부동산 업자와 짜고 분양권 사기 쳤다고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1심 2심 전부 혐의 없음 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했다고 피상고인도 대응해야 되나요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앞선 하급심에서 승소를 한 경우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게 아니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응 차원에서 간단하게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려면 대법원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장과 같다면 같은 주장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