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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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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행사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할 때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만일 위력의 행사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2013상,677]

    즉,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위력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