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행위자와 공동정범이외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제3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에서는,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