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는 조건과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이 문제가 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위와 같은 경우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정당한 개입으로 보는데, 그 이외에는 회수기회 방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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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바,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는데,해당 사건의 판시를 살펴보면,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해당 사건에 관한 전후 사정과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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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사안,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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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임대차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그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과태료 부과 역시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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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ㅍ ㅣ해자가 환불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으며 통신사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서 채권 소멸 등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인 사기권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령 중고나라에서 삼자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급 정지 제도를 이용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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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연체시 당장 변제가 안되면 퇴실후 변제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민사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실 후 변제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협의가 진행되든 그렇지 않든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은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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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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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국선 변호인 선정이 어렵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 신청을 하면 되고 정신질환 등 확인이 가능하면 직권 선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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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록이 보관 중인 곳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라면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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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때 사용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도구의 경우 주로 범인을 진압하거나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유형용 행사인 만큼 범인 검거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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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계약에관해서 문의를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업체로부터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시 중복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청소비용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퇴거한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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