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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이며(정신질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곳에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어렵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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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국선 변호인 선정이 어렵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 신청을 하면 되고 정신질환 등 확인이 가능하면 직권 선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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