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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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관련, 국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웃과 분쟁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서 출석해서 조서까지 쓰고 왔습니다.
근데 담당 수사관님이 묻더라고요
"해당 사안은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해볼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차피 무료이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좀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사안에 대해 고소인이 심각성을 느끼는구나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궁금한것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아무런 비용이 하나도 안드는 0원이 수렴하나요?
2. 국선변호사는 흔히, 무료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할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면 하는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3. 이미 경찰에 증거자료 같은건 충분히 제출하긴 했지만, 국선변호사는 추후에 저의 입증 취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변론등에 임할까 우려 되서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