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관련, 국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웃과 분쟁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서 출석해서 조서까지 쓰고 왔습니다.

근데 담당 수사관님이 묻더라고요

"해당 사안은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해볼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차피 무료이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좀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사안에 대해 고소인이 심각성을 느끼는구나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궁금한것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아무런 비용이 하나도 안드는 0원이 수렴하나요?

2. 국선변호사는 흔히, 무료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할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면 하는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3. 이미 경찰에 증거자료 같은건 충분히 제출하긴 했지만, 국선변호사는 추후에 저의 입증 취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변론등에 임할까 우려 되서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고소인 본인이 지급할 비용은 0원이 맞습니다. 국선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사건 위주로 배정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이나 합의 조력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선임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소통이 다소 느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입증 취지 분석은 수행하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개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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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