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내용이기재된 카톡증거자료 요청방법문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구석명)해볼 수는 있는 것이고 짜깁기 된 흔적이 확인된다면 재판부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방의 증거 자료에 대해서 의심하게 주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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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까지 한 후에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그때부터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집니다.대항력도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게 된 후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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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 사람이 제 욕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민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한 게시글을 통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얘기하는 것인지 특정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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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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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의 과실범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의 의사로 과실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공동을 과실범에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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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모를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하여서 각 공범을 실행을 하게 한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고 그 기여나 불법성을 고려한 판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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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이나 반복성, 의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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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피의자 인적 사항과 피해 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을 바탕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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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반성하는지 여부 합의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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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서에서 덮어준 천 같은 갑바를 못쓸정도가 되어서 폐기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서 폐기한 것이라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나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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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와 관련이 없고 신고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10만 원을 입금하고, 반환을 받은 건 삼자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수수료 등에 대한 다툼은 민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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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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