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폭력은 공소시효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공소시효는 오 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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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리딩방 1심 무죄 검사 항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서 대응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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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일주일간 공장업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다만 이전부터 해외 취업을 빙자한 납치나 감금 사기 사례는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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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얘기하던 도중에 부정적 견해의 일환으로 죽여버려야 한다 하면 살인죄 예비 음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나 음모에 이르러면 어떤 범행의 계획이나 준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위 표현만 가지고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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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폭행을 접근근지 신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위와 같은 내용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이나 이혼 시 그러한 사유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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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제작할때 지켜야할 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에 대한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을 지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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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카톡방에 입주민의 동, 호수를 닉네임으로 하는 것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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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액이냐 선고유예 갸능할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약식 기소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형 요소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감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사유 외의 추가적인 양형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기재하신 내용은 약식기소 과정에서도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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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표현 정도 역시 권유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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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계약한 지 1년 지나 보증금5% 인상 요청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증액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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