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이혼시 결혼유지 기간 재산분할방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운동선수이거나 재산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동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상대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소득을 유지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가 5:5로 수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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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면접교섭권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나 증액과 별개로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 내지 협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며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게 명령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가정법원에 그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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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아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할려고 했던 가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국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이외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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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를 무효화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승계 집행문 부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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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내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이상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로 사업을 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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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이면 임대시 소유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어야 추후에 상대방이 점유취득 시효 등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주점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약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그 부분 역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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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랑 사고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사고에 대해서 해당 오토바이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맞게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그와 별개로 번호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건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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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 미국처럼 잘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개정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부를 통해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정에 대해서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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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할게 있습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다소 포괄적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결국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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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후 주택조합에 대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자격을 상실한 이상 과거 조합원이었다고 해서 어떠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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