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중도계약해지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하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기존 계약서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라면 갱신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이 오면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우편을 보내면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시에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미수령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증액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증액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금만 회수할수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효력이 있는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것이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건조회와 민원서류의 신청·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사건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발급받는건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배상명령 신청 등은 직접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검찰청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차를 사려고하는데 환불이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보장받으려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이 더 중해진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합의를 하지 않은 걸 고려해서 양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만 볼 수 있게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특히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결정(종결) 통지내역으로 유형에 결정종결등 으로 나와있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 하지 않고 검찰로 결정종결로 보냈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결정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를 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송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상가 권리금 분쟁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