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원금만 회수할수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어느덧 만 1년이 지나가는 사건으로 당시는 언제까지나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으나 사기방조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기관에 고마움을 전하며, 죄는 밉지만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본적인 상식으로, 투자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더도말고 더도말고 투자한 원금만 회수할수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효력이 있는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것이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