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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미어캣85
아리따운미어캣8522.12.07

사기죄 형기종료 후 배상명령 집행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징역1년 판결이 나오고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형기종료로 석방되었으면 배상명령 가집행이나 강제추심 등 할 수 없는 건가요? 돈 받을 방법이 이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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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기종료로 인한 석방과 배상명령의 집행은 무관한 사정입니다.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형기종료기준이 아니라 위 시점을 기준으로 추심절차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가해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