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보험처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로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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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혐오스러운 표현물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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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차량 긁힘에 관한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 차량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하고 그 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게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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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 비용은 당연히 분실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지는 별도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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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계약 체결하면 좋은 점/안 좋은 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문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기적인 자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계속하여 함께 자문 계약을 하면서 본인 회사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 계약 해지 등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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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지은 불법증축물 책임소재 고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 그대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 증축에 대해서 본인이 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당초 권리금 양도를 한 상대방 즉 기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고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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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한 것이라면 그 계좌를 통해서 명의자를 조사해서 특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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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직원 몰래 법인회사 파산이나 폐업 진행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직원들 몰래 법인에 대해서 파산이나 폐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고서야 모를 수가 없고 파산 관련 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파산이 진행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되지만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재산에서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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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꾼 송치 후 합의 또는 변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어야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많고 상대방이 다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 민사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일단 상대방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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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약자 변경 또는 공동계약자 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변경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이전한 후에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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