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행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긴급 체포를 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우나 본인이 결백한 상황이라면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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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밀린 월세 뿐만 아니라 그 퇴거까지 발생하는 월세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대상을 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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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언제쯤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보정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 현재 보정이 진행 중이지 않다면 충분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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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다 같이 웃고 떠들었던 분위기라는 것과 해당 음담 패설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특히 당사자가 당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시 당사자들이 웃고 넘어간 분위기 자체가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간접적인 사정으로 판단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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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과정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나 그러한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사안에서 사해행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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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면 매매 시에 이사 비용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용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는 경우 이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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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형사소음법에서는 위와 같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체포 건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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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증권에서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서 상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본을 유입하게 하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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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남이 해를 가했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보험을 통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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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처음부터 오인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혼동을 야기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부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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